금감원, 펫보험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펫(반려동물)보험에서 반려동물의 발치와 스케일링 등 치과 치료를 비롯해 예방접종비, 중성화, 성대제거 수술비 등은 보장 대상이 아니다.

27일 금융감독원은 펫보험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이같이 밝혔다.

펫보험은 반려견 및 반려묘의 동물병원비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생후 2개월부터 10세까지 양육 목적으로 키우는 반려동물 대상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주계약을 통해 반려동물의 질병·상해로 발생한 입원비·통원비·수술비 등을 보장한다. 특약에 가입할 경우 반려동물이 타인의 신체, 반려동물에 끼친 손해를 비롯해 사망 위로금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펫보험은 보장개시 이전에 이미 발생한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의료비는 보장하지 않는다. 또 자격이 없는 수의사에게 받는 의료행위나 선천적·유전적 질병에 의한 의료비도 보장받을 수 없다.

특히 반려동물의 치과 치료비와 예방접종비, 미용 목적의 수술, 임신·출산·불임·피임과 관련된 비용 등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일례로 가입자 A씨는 반려묘의 치주염을 치료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했다.

펫보험 약관에 따르면 치과치료 비용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지만 ‘치아를 제외한 구강질환’은 보장한다.

개정 약관에는 발치술과 스케일링 등이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한금융신문 한지한 기자 gks7502@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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