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전경(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전경(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펀드 명칭 및 홍보, 투자전략 등에 ‘밸류업’ 문구를 사용하지 말라고 자산운용업계에 요구했다.

지난 26일 금감원은 “최근 정부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자산운용사의 펀드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발생하고 있다”며 “밸류업을 홍보 문구로 사용하면 투자 테마로 변질돼 투자자 피해를 유발하고 밸류업 정책 가치가 훼손될 수 있어 운용사와 투자자는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A운용사는 자사 홈페이지 및 언론 기사를 통해 ‘배당성장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를 밸류업 직접 수혜기업에 투자하는 ‘국내 첫 밸류업 ETF’로 홍보했다.

이외에도 저 PBR주 및 자기자본이익률(ROE) 상승이 예상되는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및 내재가치 기초로 산정한 기존 펀드 명칭에 밸류업 문구가 포함되도록 시도한 사례가 발견됐다.  

금감원은 이 같은 사례는 투자자가 해당 펀드를 정부 정책에 따른 밸류업 ETF 등으로 오인하게 함으로써 자산운용사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자에게도 주의를 당부했다. 투자자는 밸류업 수혜를 표방한 펀드에 투자한 후 해당 펀드 편입 종목이 지수에 편입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금감원은 “밸류업 문구 오·남용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펀드 신고서 심사 및 운용업계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 3분기 중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개발하고 4분기에 관련 ETF를 출시할 예정이다. 

대한금융신문 이현우 기자 lhw@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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