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 세부 체계 마련
5월 7일까지 제정 예고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규정 제정안을 예고한다.

27일 금융위에 따르면 가상자산시장 조사업무규정 제정안이 다음날부터 5월 7일까지 규정제정 예고된다.

해당 규정은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이상거래 감시·조사·조치 등 각 단계별로 세부적인 절차·방법을 규율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가 발생하면 △거래유의 안내 △풍문 등 사실조회 또는 결과공시 △주문의 수량 및 횟수 제한 △거래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상자산거래소는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사항이 의심되는 경우,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불공정거래행위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거나, 수사기관이 맡은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금감원은 △진술서 제출 △진술(출석) △장부・서류 제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등 수단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할 수 있다.

진술서・장부 등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엔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요구서를 사용하는 등 관련 절차를 따라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전통지 → 의견제출 → 금융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 규정 조치기준에 따라 수사기관 고발・통보 등 조치를 한다.

수사기관에 즉시 통보가 필요하거나 혐의자의 도주・증거 인멸 등이 예상될 때에는 금융위 의결 없이 금융위원장 전결로 신속한 고발・통보(Fast-Track)가 가능하다.

아울러 수사기관에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단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기 전이라도 검찰총장과의 협의 또는 고발・통보 후 1년 경과 등에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규정은 예고 기간 중 관계기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제정되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보호법)과 함께 7월 19일 시행될 예정이다.

보호법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등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형사 처벌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다.

형사처벌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부당이득에 따라 징역형은 가중되며, 과징금의 경우 부당이득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다.

대한금융신문 박이삭 기자 gija824@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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