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 무력행사 강력 저지

정부 … 절차대로 입법 추진

증권선물거래소(이사장 이영탁, 이하 KRX) 상장을 위한 공청회가 결국 거래소와 코스콤 노동조합에 의해 무기한 연기됐다.

재정경제부는 거래소 개정 입법안을 절차대로 통과시킨다는 입장이지만 노조 측은 파업도 불사하겠다며 강력 저지에 나섰기 때문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KRX 상장을 앞두고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개정안 및 자본시장 인프라 개선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거래소와 증권전산 비정규직 노조원들이 단상을 점거하면서 무산됐다.

금융연구원은 지난 15일에도 명동 YWCA회관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거래소 노조가 항의 시위를 벌일 움직임을 보이자 장소를 제공하기로 했던 YWCA회관 측이 안전 문제를 제기해 공청회 자체가 취소된 바 있다.

증권선물거래소 유희옥 노조위원장은 "이번 공청회는 의견수렴을 위한 자리임에도 법적 공지 필요기간인 14일을 무시한 채 하루만 공지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아울러 유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수수료 결정권한을 재경부가 보유하고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거래소 제·개정 명령권 부여 등 재경부가 주장하는 공익성 확보와는 전혀 무관한 입법안"이라고 문제제기했다.

이같이 노조의 반발이 거세지자 재정경제부는 당혹감을 나타내고 있다.

재경부 증권제도과 이형주 서기관은 "거래소 상장이 사회적 이슈인 만큼 각 업계 의견 수렴이 필요해 공청회를 마련했다"며 "의견 개진이 아닌 무력행사로 공청회 자체를 무산시킨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서기관은 공청회 재개여부에 대해 "입법예고 후 공청회를 반드시 거쳐야 할 필요는 없다"고 전제하며 "현재는 서면을 통해 각 업계 의견을 받아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오는 11월 2일까지 의견안을 접수할 예정이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거래소법 개정안을 통과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거래소법 개정안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거래소수수료 심의위원회 설치 △자기감시 등 이해상충의 문제 △소유지분에 대한 제한 등이다. 이 밖에도 코스콤 비정규직 전환, 발전기금 활용부분 등 다른 이해관계와 얽혀 있어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車振炯 기자>jin@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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