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룰 허위공시 위반 파장

총113억원 횡령 추가조사중

SK증권(대표 김우평)이 허술한 내부통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7월 SK증권은 5%룰 허위공시 위반으로 해당직원 임 모(35세)과장이 강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도중 임 모씨는 횡령, 배임, 일임매매, 제한위반(증권거래법상 고객의 유가증권을 매매할 경우 해당고객의 의사를 들어야 함), 허위공시, 부당권유, 문서위조 혐의 등 모두 6개의 혐의가 추가로 적발됐다.

피해액은 총 113억원으로 그 중 13억원은 임 과장이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횡령했고 87억원은 선물옵션거래에 투자를 했다 손실을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0일부터 횡령여부에 대해 경찰 불구속 수사가 진행 중이며 피해를 입은 고객 장 모씨도 민·형사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사건이 확대될 전망이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서울증권 경영권 분쟁이 벌어지던 지난해 서울증권의 주요 주주인 장 모씨와 특수관계인 등은 SK증권 삼성지점 영업직원 임 과장에게 서울증권 일정 지분을 취득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임 과장은 장 씨의 대리인 자격으로 금융감독원에 서울증권 지분 5%를 취득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당시 장 모씨가 취득한 서울증권 지분은 4.7%로 5%에 미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5% 지분 취득이라는 허위 보고됐다.

또한 장 씨의 특수관계인 계좌를 이용해 이뤄진 파생상품 거래에서 87여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대한 책임 여부를 놓고 임 모과장과 장씨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경찰 조사가 길어지고 있다.

SK증권은 이번 사건에 대해 내부감사를 실시, 허위공시와 투자자금 의 손실 등 직원관리의 허술함을 인정하고 임 과장을 업무정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 관계자는 "내부감사를 실시한 결과 허위공시는 해당직원의 실수가 인정돼 사내조치를 취했으며 파생상품과 관련해서는 양측의 주장이 엇갈려 책임소재를 파악하기 힘들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선 이번 사건이 투자자와 영업사원간 문제로 해결되긴 힘들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유는 금감원 지분공시는 매매계약서, 공인인증서 발급 등 회사보고 절차가 이뤄져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회사에서 모른다고 발뺌할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리스크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모든 업무결과는 내부 보고를 통해 이뤄지는 상황"이라며 "이번 사건으로 SK증권 내부 리스크관리 능력의 허술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평했다.

감독당국도 경찰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SK증권의 리스크관리 능력이 재검증 받을 것으로 보인다.

<車振炯 기자>jin@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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