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측 신속한 진행 요구

적시처리 중요사건 지정

외환은행-론스타 헐값매각 관련 재판의 진행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11일 투기자본센터와 외환은행노조에 따르면 법원은 현재 진행중인 론스타 관련 사건을 적시처리 중요사건으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현재 주 1회 열리던 재판이 2회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미 지난달 29일 서울지방법원 423호에서 열린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주가조작 혐의 등에 관한 재판에서 피고측 변호인은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요청했고 재판부도 이에 대해 수용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 이경춘 담당 판사는 "앞으로 속도를 더 낼 것이며 필요하다면 주 2회씩 재판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재판부의 태도에 검사는 강하게 반발했다.

담당 검사는 "지금도 일주일에 하루는 종일토록 재판을 하는데도 느리다고 하는가"라며 "최근 론스타와 HSBC의 외환은행 재매각 합의에 따른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라면 이는 부당한 요구이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9월 론스타와 HSBC는 계약 유효기간을 내년 1월 31일로, 인수완료 기간을 내년 4월 30일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신속한 재판을 받는 것은 피고의 당연한 권리"라고 맞대응하며 한동안 설전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선 지금의 분위기로 봤을 때 이르면 내년 1월초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법원판결 이후 외환은행 매각승인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이로써 론스타와 HSBC간 외환은행 인수계약 성사가능성도 높아졌다.

한편 투기자본감시센터 홍성준 사무국장은 "재판부가 론스타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금감위는 재판결과와 상관없이 조속히 매각중지 결정을 내리고 검찰도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증거물 압수보전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서울지법은 매주 월요일 유회원, 외환은행, 론스타(최대주주 LSF-KEB Holdings SCA)의 증권거래법상 주가조작, 배임죄, 조세법 위반, 국회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판을 열고 있다.

<李周石 기자>moozee@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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