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어 상여금 및 급여 반납 줄 이어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대폭적인 감원뿐만 아니라 임금삭감이 지속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적자금을 투하받은 6개 은행은 정기상여금 반납 및 통상임금 기준으로 15% 범위를 전후한 임금 삭감이 이뤄진다.
지난해 연말 100%의 정기상여금을 반납한 한빛은행은 3월에 추가적으로 정기상여금 100%를 반납한다.
이는 지난해 대폭적인 감원 단행에 따른 전 직원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시행된 것으로 총 임금의 7% 수준을 반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추가적인 임금삭감 없이 급여체계만을 변경, 3월 2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퇴직금 누진제가 폐지됨에 따라 2월말 기준으로 중간정산제를 실시함과 아울러 지금까지 기본급은 적고 수당이 과다한 임금체계를 변경, 수당을 없애는 대신 기본급으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이렇게 되면 올해 임금은 작년 수준으로 동결된다.
서울은행의 경우 지난해 희망퇴직시 100%를 반납했으나 올해에는 아직까지 추가적인 상여금 반납이나 임금삭감 계획은 없다.
이에 대해 은행관계자는 불가피할 경우 추이를 보면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지난해 상여금 200%를 반납한 평화은행의 경우에는 올해에도 6월, 9월 및 12월에 각각 분담해 통상임금 기준으로 총 150%를 반납하게 된다.
3개 지방은행의 경우 임금삭감의 폭은 더욱 크다.
광주은행의 경우 지난 99년부터 지난해까지 3급 이상 20%, 4급 이하 15%를 삭감한데 이어 올해에는 15%, 내년에는 10%를 각각 반납한다.
지난해 연말 정기상여금 150%를 반납한 경남은행은 올해에도 임원은 20%, 직원의 경우 15%를 삭감, 평균 16% 수준의 임금삭감 이 이뤄진다.
제주은행도 지난해 통상임금 기준으로 10%를 삭감한데 이어 올해에는 임원진은 50%, 3급 이상은 20%, 4급 이하는 15%의 임금을 삭감한다.
이에 따라 관련 은행직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다.
이는 부실책임을 전 직원에게만 전가시키고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특히 어느 정도의 책임은 공감하면서도 적자가 막대한 충당금 적립에 따른 결과이지 영업능력이 타 은행에 뒤떨어져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자리잡고 있어 피해의식은 더욱 커지고 있다.
부실책임이 직원들에게만 전가된다는 의식의 팽배는 영업력 저하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이에 따라 직원의 사기를 제고시키는 구체적 방안 강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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