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70억 이상 기업 대상

3월22일 개정 법률안 시행

앞으로 대부업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관리가 적극적으로 바뀌게 된다.

지난해 12월 대부업체에 대한 직권검사권 등이 금감원에 부여되는 것을 골자로 대부업법이 개정됐으며 지난 1월말 재경부장관, 행자부장관, 금감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대부업정책협의회를 통해 직권검사 범위, 절차 등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대부업정책협의회는 금융소비자보호 및 검사인력 등을 감안, 금감원 직권검사 대상에 자산 70억원 이상과 2개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하는 대부업체를 포함했다.

그동안 금감원은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 검사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검사를 실시해왔다.

지자체(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금감원은 2003~2007년 136개(영업소 기준 217개) 대부업체를 검사한 바 있다.

각 시·도에 등록한 대부업체는 2007년 12월 기준 총 1만7906개이며 이 가운데 자산 70억원 이상의 대부업체는 73개다.

또 자산 70억원 미만인 업체 중 2개 이상 시·도에서 영업하는 업체는 3개 정도다.

금감원은 "직권검사 대상 업체가 76여개에 달한다"며 "이들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83%(이용자기준 73%)에 해당되는 만큼 직권검사를 통해 소비자 보호 강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대부업체에 대한 직권검사 때 이자율 준수여부, 채권추심의 적법성, 업무보고서의 적정성 등을 중점 점검해 검사결과 법령 위반사항 및 대부업 법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시·도지사에게 요구할 예정이다.

시·도지사는 조치결과를 행자부의 대부업체 DB에 입력하고 관련 자료를 관계기관과 공유, 위규업체를 면밀히 관리하게 된다.

이 같은 제도개선 방안은 오는 3월 중순까지 대부업법 시행령에 반영되며 같은 달 22일 개정 법률안이 시행된다.

<張勝鎬 기자>js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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