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5년차부터 적용

보험업계의 첫 도입 사례

교보생명이 효율적 조직운영 방침에 따라 부장급에 대한 계약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들이 최근 몇 년 전부터 지점장에 한해 실시한 경우는 있었지만 이번사례는 처음인 것으로 파악된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앞서 사업가형 점포장제도(개인사업 형태로 지점 운영)를 도입하면서 지점장을 계약직으로 전환한 바 있는 교보생명이 올해부터 그 범위를 부장급으로 확대,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부장급 중에서도 5년 이상의 장기근속자가 대상이며 현재 약 20명 안팎이 이에 포함된다. 시행 초기 기본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되 재계약시에는 1년 단위가 적용된다.
이번 제도 도입과 관련 교보생명은 시장에 통상 비춰질 수 있는 인력구조조정으로의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부장급에 대한 계약직 전환은 노동조합과 이미 합의된 부분이며 강제적용이 아닌 본인 선택사항”이라고 말했다. 즉 개인의 역량에 따라 회사와 기존보다 높은 연봉계약을 맺을 수도 있고 종전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그는 “인력에 대한 시장흐름이 성과연동제로 가는 추세기 때문에 제도시행에 따른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보생명은 현재 이들 대상자로부터 계약직 전환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다. 조직운영 체제 개선 차원에서 사업가형 점포장제도를 도입한 바 있는 보험사들을 비롯해 대부분 경쟁사들은 아직 계약직 전환 대상을 부서장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양생명은 지난해 조직운영의 비용절감 및 효율 확대를 추진하면서 지점장 142명 중 90%를 계약직 신분의 ‘사업가형 점포장’으로 발령하는 등 총 160여명을 계약직으로 전환했다.

또 흥국, 동부, 미래에셋생명 등도 대부분 지점장에 대한 계약직 전환을 완료했다.

<張勝鎬 기자>js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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