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 개인정보 유출로 가능성 농후

은행권 실명확인증표 진위여부 확인에 주력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은행권은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신분증을 위조해 금융거래를 시도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각종 금융실명제 위반 사례를 홍보해 업무처리 미숙으로 인한 사고 개연성을 원천 차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위조된 신분증을 이용한 사기사고

현재 알려진 사고 유형은 두가지 정도.

첫번째 유형은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사기범이 특정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한 후 CMS출금이체서비스를 이용해 타 금융기관에 예치된 자금을 이체해 편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다른 유형은 동일한 방식으로 특정 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후 보험회사에서 약관대출을 받아 개설된 은행 계좌로 이체해 편취하는 수법이다.

두가지 유형 모두 위조된 신분증을 이용해 계좌를 개설하는 수법을 사용함에 따라 은행권은 ‘실명확인증표 식별요령’을 숙지해 계좌 개설시 활용하도록 주문하고 있다.

아울러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로 신분증을 위조해 금융계좌를 개설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위조신분증의 진위 여부 확인에 각별히 주의하도록 당부했다.

◆신분증 Recopy를 통한 위반 사례

일선 영업점에서 자주 발생하는 케이스.

주요 거래처인 특정 기업의 대표이사 개인의 예금 신규 거래시 대표이사가 직접 내점하지 않고 대리인이 내점해 대표이사의 위임장 징구가 어렵다고 밝히는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만 징구하고 본인이 직접 개설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명 확인은 계좌의 신규 개설시마다 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거래 관계가 빈번한 고객에 대해서는 신규계좌 개설시 스캔된 실명확인증표를 출력해 복사한 후 실명확인증표를 확인한 것처럼 처리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실명증표의 사본은 실명확인증표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알리는 한편 계좌 개설시마다 실명확인증표 원본에 의해 실명 확인하도록 업무지침을 하달했다.

◆외국인 계좌개설시 주의확인 소홀로 인한 위반 사례

외국인의 예금 신규시 실명확인증표의 유효기간 확인이 중요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등록증의 확인절차 소홀로 기간 만료된 실명확인증표로 계좌가 개설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등록증을 통한 외국인의 계좌 신규시 실명확인증표의 진위 여부를 제대로 체크하지 않아 위조된 신분증으로 계좌가 개설되는 경우도 목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주민등록증과 달리 위·변조가 용이한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한 계좌 개설시 위·변조 여부, 발급 여부, 개설 목적 등을 명확하게 파악한 후 계좌를 개설하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외국인등록증으로 계좌 개설시 앞면의 유효기간 확인후 기간이 경과한 경우 뒷면의 연장 여부를 확인한 후 개설하도록 하고 신분증 스캔시 뒷면도 스캔해 보관하라고 지시했다.

◆내부조회용 금융정보 유출로 인한 비밀보장 위반 사례

단말기내 내부 조회용으로 조회한 금융정보를 예금주 본인이 요청한다는 이유로 의뢰인 확인 또는 관련 서류의 증빙없이 고객에게 유출하는 경우도 일선 영업점에서 자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금융정보를 유출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 또는 관련거래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

특히 의뢰인 이름이나 조회 목적 등의 입력항목이 없는 내부조회용 거래는 외부유출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趙誠俊 기자>sungjun@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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