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 “하위직급 확산, 구조조정 시초”

使 “준임원에 대한 검증절차” 해명

 

씨티은행(은행장 하영구)이 본부장 계약직 전환을 놓고 노사간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본점로비에서 본부장 계약직 전환 철회를 요구하는 천막농성을 벌이자 씨티은행은 이달 초 법원에 영업방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며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씨티은행이 지난 6월 지역본부장 9명과 본점 본부장 8명 등 총 17명의 본부장을 2년 계약직으로 전환한 것이다.

계약직 전환 조건으로 은행측은 본부장에게 당초 지급했던 연봉보다 높은 수준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영업력 등이 우수한 임원 후보를 발굴하고 조직에 활력을 넣기 위해 취한 조치”라며 “다른 시중은행들도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즉 준임원제도는 임원이 되기 위한 트레이닝 과정으로 영업실적을 통해 재평가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이에대해 구조조정의 시발점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동조합 관계자는 “씨티은행은 대기발령자가 없는 유일한 사업장”이라며 “이번 계약직 전환으로 인해 향후 부점장급까지 외부채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계약직으로 전환된 본부장들이 실적압박으로 부하직원들을 독촉할 경우 근무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씨티은행은 천막농성 중인 노동조합을 상대로 법적대응에 나서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는 양상이다.

씨티은행은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노동조합이 천막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 한미은행지부(단체)와 간부 3명에게 각각 하루 100만원, 총 400만원을 배상받아야 한다는 가처분 신청 판결을 얻어냈다.

현재 한미은행지부 천막농성은 68일째로 소급적용하면 배상해야 할 액수가 2억7200만원에 이른다.

아직 은행측이 정식으로 청구하지 않아 노동조합이 돈을 지불하지 않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은행이 노조를 상대로 돈벌이에 나섰다며 조소를 보내고 있다.

<車振炯 기자>jin@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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