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신규 또는 대환 등 대출 개시

정부 개입으로 모럴헤저드 논란 야기

키코(KIKO·Knock-In Knock-Out)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흑자 도산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와 금융기관이 지원안을 내놓았다.

이번 지원안의 골자는 말그대로 해당 기업의 회생 가능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전체적인 모양은 중소기업의 유동성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주안점은 키코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수출입 기업의 지원으로 보면 된다.

정부와 금융기관은 키코 관련 중소기업 가운데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을 실현하는 이른바 흑자기업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원 방식은 해당 기업의 손실 규모에 따라 출자전환 또는 대출지원, 이자율 및 수수료 감면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진다.

또한 정기적으로 지원 현황을 체크해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별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원원칙, 지원방식 및 방안 등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민관합동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민관합동 실무작업반에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중기청, 금감원, 은행연합회, 신보, 기본 및 주요 은행들이 참가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키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중기 여신에 대한 부실관련 면책기준을 완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아울러 은행 자체 평가에서도 키코와 관련 사안은 별도의 면책기준을 마련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밖에 금융당국의 평가에 키코 관련 기업의 지원 실적을 포함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키코 문제 해결에 소극적으로 대처해 온 은행들의 태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을 것으로 정부와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이같은 지원안이 구체화됨에 따라 은행권은 키코 관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또는 대환 등의 대출 지원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은행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보, 기보 등은 보증요율을 최대한 낮춘 수준의 보증지원에 동참한다.

물론 신보와 기보의 보증 확대에 대해서도 별도의 면책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한편 정부와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내놓은 이번 지원안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물론 정부도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여론을 의식해 중소기업과 은행간 양자 합의를 통한 손실 분담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키코 계약이 사적인 계약인 만큼 계약당사자가 문제 해결을 위해 서로 노력하고 있는 대목을 앞세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해 금융권을 독려한 만큼 은행권의 불만은 피할 수 없게 됐다.

그래서 무조건 지원을 택하지 않고 회생 가능한 기업에 초점을 맞춘 선별적 지원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후문이다.

<趙誠俊 기자>sungjun@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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