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업체 점증…금액 3년새 배로

리스크 대비 사내유보 확대 지적

 그해 순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저축은행은 줄어들고 있지만 배당금액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BIS비율이 높고 최대주주가 개인이면서 지분율이 80% 이상으로 소유구조가 안정적인 유형에서 실시됐다.
하지만 일부사의 경우 당기순이익을 초과해 실시하는 등 향후 대내외 영업환경 악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적정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금보험공사가 최근 발표한 ‘저축은행의 배당실시 현황’에 따르면 지난 4년(2004~2007회계연도)간 배당에 참여하는 업체와 함께 총액도 꾸준히 증가추세다.<표 참조>
지난 2007회계연도(2007년 7월~2008년 6월)에는 전체 106개사 중 36곳이 총 1066억원의 주주배당을 실시했다. 총액기준으로 전년대비 17.7%(160억) 증가한 것이다.
 저축은행의 배당은 주로 기말배당 위주로 이뤄지고 있으며 주식배당보다는 현금배당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자산규모별로 살펴보면 배당실시 업체 다수는 자산 1000억원 이상 3000억원 미만의 소형저축은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실시 은행의 비중은 자산 1조원 이상 그룹이 가장 높으며 평균 배당성향은 자산규모가 적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들 업체 대부분은 국제결제은행자기자본비율(BIS) 8% 이상으로 양호한 자본 적정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당기순이익 범위 내에서 배당을 실시, 이익임여금의 사외유출이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BIS비율이 업계평균(올 6월 기준 9.42%)을 밑돌아 자본적정성 제고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실시, 빈축을 샀다.
그리고 최근 4년 동안 최대주주 지분율 80% 이상인 그룹의 배당성향이 타 그룹의 배당성향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임의적립금으로 배당을 실시함에 따라 배당성향이 100%를 상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의 경우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음에도 배당을 실시했다”며 “저축은행의 펀더멘탈을 훼손하면서까지 배당이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축은행의 향후 영업환경 악화 등을 대비해 사내유보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경영성과 및 영업실적에 상응하는 적정 수준의 배당이 실시될 수 있도록 감독당국의 지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張勝鎬 기자>jsh@kbanker.co.kr

 <표>저축은행 배당실시 현황

  구분 

 배당실시 저축은행 수(A)

 전체 저축은행(B)

 비중(A/B)

 배당금총액

 당기순이익

(배당실시 은행)

 FY’04 

 30개

 109개 

 27.5%

  407억원

  2,229억원

 FY’05

 37개 

 110개 

 33.6%

  528억원 

 4,385억원

 FY’06 

43개 

 107개 

 40.2%

  906억원 

 5,598억원

 FY’07 

36개 

 106개 

 34.0% 

 1,066억원 

 4,42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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