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권유 적합성 확보 절실

파생상품 등 거래거절 가능
 
자통법이 발효되는 오는 2월 4일부터는 파생상품 등 리스크가 큰 고위험상품에 한해서 투자권유 요건이 더욱 강화된다.
증권업협회 및 자산운용협회는 지난해 12월 30일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대고객 위험고지 및 설명의무 등 투자권유의 적합성 확보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표준투자권유준칙’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표준투자권유준칙’은 증권회사 및 은행 등 판매회사 의견수렴 및 감독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하고 오는 2월 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다만 금융투자회사는 표준투자권유준칙을 참조, 회사별 실정에 맞게 투자권유준칙을 제정할 수 있다.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판매회사는 준칙에 따라 일반투자자에 대한 투자권유의 적합성 확보를 위해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연령, 투자성향 등 고객정보를 파악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고객정보를 분석한 판매회사는 고객의 위험선호도를 안정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 5단계로 분류해야 한다.
또한 금융투자회사는 자신이 취급하는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위험성을 원본손실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무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초고위험 5단계로 분류하게 되며 이 같은 분류 및 변경은 상품개발부서와 준법감시부서가 합의·결정한다.
결국 고객 위험선호도 별로 투자권유가 가능한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를 제한시킴으로써 지난해 문제가 됐던 불완전판매 등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특히 파생상품 등의 경우 높은 투자위험성을 감안해 만 65세 이상이고 파생상품 투자경험이 1년 미만인 고객에 대해서는 투자권유를 금지하는 등 투자권유 요건을 강화한 것도 눈길을 끈다.
또한 판매회사는 고객이 금융투자상품의 내용과 위험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서를 교부하고 충분히 설명을 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더불어 일반투자자가 자산의 위험선호도보다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가 반드시 사전에 투자위험에 대해 설명해줘야 한다.
또한 고객이 자신의 위험선호도에 적합하지 않은 파생상품 등 고위험상품에 투자하고자 할 때는 판매사가 거래거절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이번 표준투자권유준칙의 특징이다.
<尹惠鎭 기자>yhj@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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