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12시간 → 30시간으로 확대

일괄 30~50시간 지급도 검토
 
일부 은행들이 임금 동결에 따른 실질적인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시간외 수당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일례로 A은행은 노사 양측이 머리를 맞대고 시간외 수당의 적용 범위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은행 노사는 현재 월 12시간으로 제한돼 있는 시간외 수당을 30시간으로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일반 직원의 경우 월 18시간의 시간외 수당을 더 받을 수 있게 돼 적지않은 급여 인상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A은행은 또 지난 해 임금 동결로 인한 직원들의 사기 저하를 막는 취지에서 일반 직원들에게 일괄적으로 시간외 수당을 30시간에서 50시간 정도를 지급하는 것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시간외 수당을 30~50시간 지급하게 되면 월 기준급여의 50%가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A은행은 현재 지급 범위와 적용 대상 직급을 놓고 노사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지만 시간외 수당으로 실질임금의 저하를 막는다는 원칙에는 공감대를 같이 하고 있어 조만간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B은행의 경우는 시간외 수당 50시간을 지급하기로 노사 양측이 이미 합의했으나 자칫 모럴헤저드로 비춰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쉬쉬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이 입소문을 타면서 은행권에서는 임금 인상은 자제하는 대신 시간외 수당 등의 급여 보전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아울러 후생복지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사기진작책을 모색하고 있다.
<趙誠俊 기자>sungjun@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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