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당 환급사례 적발

자동차보험 가입경력에 따른 보험료 할인제도를 이용, 보험료를 부당하게 환급받는 비(非)양심적 고객들이 손보사의 새로운 골칫거리로 등장했다.
 
현재 보험사들은 법인, 군대의 운전경력 등을 보험가입 경력으로 인정, 보험가입 시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있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손보사가 보험가입경력에 따라 보험료를 환급한 1만8715건(23억6100만원)에 대해 조사한 결과 무려 197건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가입자를 수사기관과 공조해 적발했다.
 
보험사가 확인 곤란한 영세법인 또는 폐업한 법인에서 발급한 차량운전경력증명서의 운전기간 또는 운전면허증의 면허취득일자 등을 위·변조하는 방법으로 실제 운전하지 않은 기간을 운전경력기간으로 인정받아 1억4300만원(197건, 평균 70만원)의 보험료를 부당하게 환급받은 것이다.
 
이번 적발사례는 보험사가 자동차 운전경력자에 대한 보험료 환급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운전경력증명서 등의 사본을 증빙서류로 인정하고 있는 점을 악용, 자동차보험의 경력요율체계를 잘 알고 있는 전직 보험설계사가 서류조작 등을 통해 보험료를 편취한 사건이다.
 
금감원은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에게 보험료 환급을 담당할 전담자를 지정하고 보험료 환급업무 처리 시 보험계약자가 제출한 증빙서류에 대한 진위여부를 철저히 확인토록 지도했다.
 
김소연 금감원 보험조사실 손해보험팀장은 “이번 사건과 같이 보험계약자는 보험범죄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신도 모르게 보험사기에 연루돼 사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張勝鎬 기자>js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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