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별 최소5시간 이수

현실성 고려 못해 불만
 
 
증권업계가 특별자산펀드 판매를 위한 교육실시를 놓고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본시장통합법에 의하면 이달부터 판매회사가 특별자산펀드를 판매·환매할 경우 금융투자협회 펀드판매위원회에 상품별 판매교육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최소 5시간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별자산펀드는 주식, 채권 등 일반적인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와는 달리 원유, 금 등 특수한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지난달 27일 자본시장법에 의거해 ‘특별자산펀드별 판매교육에 대한 안내’를 작성, 각 증권사에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에 증권업계는 특별자산펀드별 관련교육 최소 5시간 이수자에 한해 판매를 인정해주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증권사 실무자들은 펀드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하나 현실성을 감안하지 않은 제도라고 지적했다.
 
증권사 관계자는 “평균 한달에 3~4개 상품이 출시된다고 가정했을 때 적어도 15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며 “이는 판매교육을 받기 위해 영업을 하지 말라는 말과 같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그는 “한 판매사가 A자산운용사의 원유 관련 펀드를 판매할 경우 이에 대한 교육을 이수했는데 이후 B자산운용사의 원유 관련 펀드를 판매할 때도 재교육을 해야 한다”며 “기초자산이 동일할 경우 운용사가 다르더라도 이미 교육을 실시한 만큼 이를 인정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도 특별자산펀드별 판매교육실시는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운용사가 해당 펀드에 대해 교육 자료를 준비해 판매위원회에 승인을 받고 판매사 전 직원들이 교육받아 교육결과를 보고하기까지 지체되는 시간이 너무 길다”며 “이렇게 될 경우 특별자산펀드시장의 성장을 가로막을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이미 파생상품, 부동산 등 각종 자격증 제도가 있고 미스터리쇼핑 등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장치가 충분한데 특별자산펀드별 판매교육을 별도로 실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각 사별로 자율적인 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금융투자협회 판매위원회는 자통법에 의거, 증권사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판매위원회 관계자는 “판매회사가 기초자산이 동일범주에 해당하는 특별자산펀드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제1호 이외에 2호, 3호 등에 대해서는 교육 사전 승인신청을 생략하고 1호 내용대비 특이사항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해도 되는 등 효율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동일범주의 특별자산펀드이지만 운용사가 다른 펀드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해당 운용사 상품의 특이사항 등을 중심으로 자체교육을 실시하면 된다”며 “일부 증권사가 이와 관련해 모두 5시간 이상 교육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증권사 중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없다고 불만을 토로하지만 이는 증권사별로 독창적인 판매교육 교안을 기획, 각 사별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라며 이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尹惠鎭 기자>yhj@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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