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황영기 회장 투자적정성 문제제기

금감원, 예보위원회 징계 여부 주목
 
 
금융감독원 종합검사와 예금보험공사 위원회에서 우리은행의 파생상품 투자 손실에 대한 책임추궁이 이어질 전망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2005년 부채담보부증권(CDO) 및 크레딧디폴트스왑(CDS)에 투자해 약 16억달러(약 1조6000억원)의 손실을 봤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8일부터 종합검사에 나선다. 이를 위해 앞서 자료수집 등 사전검사를 진행한 바 있다.
 
투자당시 우리은행 수장이었던 KB금융지주 황영기 회장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는 징계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은행이 위험성을 고려치 않고 무리하게 투자해 국가적 손실을 끼쳤다고 감독당국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의 파생상품 투자 손실에 대해 예금보험공사는 작년 한차례 징계조치를 내린 바 있다.
 
당시 예금보험공사는 전경영진인 황영기, 박해춘 은행장의 경영성과급을 반납키로 하고 홍대희 집행부행장에게는 정직 등 책임을 물었다.
 
금융감독원도 이번 종합검사에서 파생상품 투자 시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있거나 경영상 문제가 발생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적발시에는 당시 경영진의 문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황영기 회장이 지금은 우리은행을 떠난 상태지만 구상권 청구 등 손실금액에 대한 배상책임을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업계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황 회장이 지금은 우리은행을 떠나 직접적으로 주의나 해임 등 인사조치를 취할 수 없지만 올해 지급되는 지난해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우리은행은 최근 2분기 연속 예금보험공사와 맺은 경영 정상화 약정을 이행하지 못했다.
 
또한 준공적자금인 자본확충펀드를 통해 1조원 이상 수혈을 받았다.
 
이 때문에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는 대형투자 손실에 대한 책임규명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車振炯 기자>jin@kbanker.co.kr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