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통과…지난 9일 공포
14일 금융업계 관계자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일 국무회를 통과했으며 일주일 후인 9일에 공포됐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앞서 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예금보험요율 조정 △목표기금제 시행 △차등요율제 시행 △퇴직연금 예보대상에 포함 등이다.
예보요율은 은행 0.1%→0.08%, 증권 0.2%→0.15%, 보험 0.3%→0.15%로 하향 조정됐으며 저축은행은 기존 0.3%에서 0.35%로 소폭 인상됐다.
퇴직연금도 DB형은 제외하고 DC형만 예보대상에 포함됐으며 차등요율제는 2014년부터 시행된다.
보험요율 차등 폭은 ±10% 수준이다.
<張勝鎬 기자>jsh@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