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빅4 손보사에 무혐의 처분

“수동적 계약 인수 문제 없다” 결정
 
 
그동안 대형 손해보험사가 컨소시엄 형태로 싹쓸이 하고 있는 건설관련 공제조합과의 보험 계약 체결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며 공정거래 위반을 운운하던 중·소사들이 할 말이 없게 됐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한화손해, 흥국화재, 롯데손해, 그린손해보험 등 중소사가 상위 4개사를 상대로 제소한 ‘건설공제조합 근로자재해보험 인수 부적절’에 대해 문제없음을 확정, 최근 통보했다.
 
이들 중소형 손보사들은 삼성화재 등 대형사가 자신들을 배제하고 컨소시엄을 구성, 건설공제조합과 업무협정 맺고 근재보험을 독점 판매하는 것은 사실상 담합(공정거래 위반)에 해당된다며 공정위에 제소한 바 있다.
 
근재보험이란 산배보험의 보완적 성격으로 일정한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불의의 재해를 입을 경우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 및 선원법상의 법정제보상과 민법상 사용자가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예상대로 상위사들이 지난달 25일 공정위로부터 건설공제 근재보험 인수와 관련해 최종 무혐의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중소형사로부터 근재보험 담합혐의 신고를 받고 그해 7월부터 12월까지 건설공제 및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 담당자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근재보험 인수에 상위사의 담합 근거가 없을뿐더러 보험계약자인 건설공제가 보험사를 선택해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결정으로 같은 값이면 튼튼한 기업을 선호하는 보험가입자의 특성상 앞으로 중소형사의 역마진을 감안한 세일이 없을 경우 근재보험 등 단체보험에 대한 상위사의 시장 독점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張勝鎬 기자>js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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