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PC 대신 ‘USB’에 저장

인터넷뱅킹 거래금액이 1경원을 돌파했지만 이체사고나 해커에 의한 공격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부터 6개월간 금융회사·금융협회·금융정보보호기관 등과 공동으로 안전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범금융권 고객정보보호 캠페인’ 추진에 나섰다.
 
이번 캠페인은 인터넷뱅킹 이용고객이 고객확인용 비밀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구체적인 요령을 알기 쉽게 만들어 인터넷뱅킹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캠페인 기간 중에 오래된 보안카드를 교체하거나 OTP발생기·보안토큰 및 전화승인서비스 등 1등급 거래수단을 이용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정보보호 컨퍼런스 및 우수논문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대국민 정보보호 의식을 제고하는 행사도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캠페인 기간 중 각 참여기관은 自社의 인터넷뱅킹 환경을 감안해 ‘기술적·제도적 고객정보보호대책’을 기반으로 정보보호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거나 정보보호제도를 개선하게 된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인터넷뱅킹 비밀정보와 관련 총 8가지의 지침을 내놓았다.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은 이메일 박스나 웹하드 등 인터넷에 보관해서는 않되며 보관한 경우 즉시 삭제하고 인증서 등은 금융회사를 방문해 교체할 것을 권하고 있다.
 
△공인인증서는 PC 보다는 USB, 보안토큰 등 이동식저장매체에 보관해야 하며 △보안카드는 복사 또는 스캔하지 않고 오래된 보안카드는 재발급 받아야 하며 △금융거래 ID, 비밀번호는 인터넷 포털 및 쇼핑몰 등의 ID, 비밀번호와 다르게 설정해야 한다고 권하고 있다.
 
무엇보다 △안전한 인터넷 금융거래를 위해 OTP 발생기, 보안토큰, 전화승인서비스 사용을 추천하고 있으며 △계좌이체·공인인증서 재발급 등의 이용내역을 즉시 알려주는 휴대폰문자서비스(SMS) 가입 또한 권하고 있다.
 
이밖에도 △PC방,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서는 가급적 인터넷 금융거래 지양해야 하며 △예금인출 사고를 당한 경우 즉시 금융회사에 신고하고 출금정지를 신청하라는 조언이다.
 
<趙慶熙 기자>workerjkh@kbanker.co.kr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