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때때로 심의 기준 변경

고무줄 규정에 논란만 가중
 
 
금융투자협회 광고심의를 놓고 증권업계의 불만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투자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인데다 그에 따른 세부적 항목이 명확하지 않아 심사 기준이 시시때때로 변경되기 때문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투자광고 심의를 맡고 있는 금투협에 대해 증권사들은 일관성 없는 광고 심의 기준과 현실성을 반영하지 않은 원칙 강요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동일한 광고물을 놓고 심의시기에 따라 판단기준이 달라지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이미 협회 심의를 통과한 기존 광고지에 실전투자대회 등 내용을 추가해 협회 심의를 받을 경우가 종종 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수정하라고 지시한 사항이 추가된 내용이 아닌 기존 광고지 내용에 있는 경우”라고 전했다.
 
그는 “추가된 내용에 대해 수정하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지난번에 이미 심의를 통과한 내용에 대해 수정하라는 것은 일관성 없는 판단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도 모호한 법규정으로 인해 제각기 해석이 달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사례로 그는 20초짜리 라디오 광고물에 5초에 해당하는 경고문 삽입여부를 두고 협회와 증권사간 갈등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증권사의 경우 규정에 ‘판단에 따라서는 경고문을 생략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경고문 생략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협회는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소비자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안 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경고문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결국 20초 이상 라디오 광고에만 경고문을 넣는 것으로 서로 합의했지만 이같은 사례가 다른 부분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협회와 증권사간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명확한 규정 명시 등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관련 법규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은 광고지 의존도가 높은 중소형 증권사의 경우 더욱 절실하다.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펀드에 관한 투자광고물 중 광고지는 반드시 협회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수익률 포함광고의 경우 수익률 산정 기준일로부터 1개월로 광고 유효기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
 
중소형사 관계자는 “금투협 광고 심의기간 3일과 기타 작업을 위한 기간들을 제외하면 실제로 제작된 광고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보름에서 3주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형사의 경우 대중적인 인지도가 이미 확보돼 있기 때문에 굳이 광고지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중소형사의 경우는 다르다”며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광고지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심의기간 등으로 인해 원활한 영업행위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더불어 그는 “이미 자본시장법에 증권사 내 준법감시인을 통해 내부통제가 가능토록 규정돼 있고 정기적인 금감원 감사도 이뤄지는 상황에서 굳이 협회 심의 과정을 거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한 “협회 심의를 넣은 지 3일째 되는 날 수정사항을 줘 실제로 규정된 광고심의 기간이 3일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3명이 배정된 금투협 광고심의 담당자의 인원을 충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투자협회는 투자광고 심의는 규정에 준한 것이며 심사 기준이 시시때때로 변경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금투협 관계자는 “이미 심의를 통과한 광고 내용에서 추가 수정을 지시하는 것은 기존 광고 내용과 추가된 내용과의 상호효과 등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尹惠鎭 기자>yhj@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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