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15일 최종 결정예상

상해보험 성격으로 의료비를 보장하는 해외여행자보험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실손 의료비보험 보장한도 축소’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민영의료보험 보장을 종전 100%에서 90%로 축소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대로라면 해외여행자보험도 현지 여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의료비를 보장하기 때문에 새로 적용되는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이와 관련 여행자보험을 비중 있게 판매하는 몇몇 손보사들이 포함 여부를 금융당국에 문의함과 동시에 당초 보장축소 명분(건강보험 재정악화)에 부합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며 제외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금융위원회가 타당성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이번 정부당국의 의료비 보장한도 축소 핵심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의료비에 관한 것”이라며 “오는 15일 개최되는 금융위원회를 통해 해외여행자보험 제외가 명문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실손 의료비보험 보장한도 축소 관련 규제개혁위원회는 금융위원회에 정책 시행시기를 최대 한 달 늦추도록 지난 7일 권고했다.
 
금융위원회는 관보 게재일인 이번 달 20일부터 9월말까지는 경과 규정을 둬 향후 3년간 100% 보장하되 이후부터는 90%만 보장하는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5년형 상품만 판매하는 손보사들이 이 기간에 사실상 영업이 어렵다며 상품개발 등의 준비기간을 달라고 요청했고 규개위가 이를 받아들여 금융위원회에 시행시기를 2~4주간 연기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규개위 권고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관한 금융위원회의 결정은 오는 15일 최종 이뤄진다.
 
<張勝鎬 기자>js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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