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여부 심사…‘무혐의’ 처분

실손 의료비보험 보장한도를 놓고 보험업계가 시끄러운 와중에 불거졌던 공정거래위원회의 동 보험약관에 대한 불공정여부 심사가 일단락됐다.
 
지난 6월 중순 공정위는 손해보험사에 관련 자료를 요청, 이를 토대로 약관심사자문위원회 회의를 진행해 왔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손보사의 실손 의료보험 운영시스템 중 △보험금 선(先)처리 불가 약관조항의 부당성 △상품 중복가입 시 보험료 과다계상 여부에 대해 심사를 완료하고 지난 21일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다수 담보 가입에 따른 손보사의 보험금 지급현실 등을 감안할 때 비례보상 즉 선처리 불가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따른 혐의점이었던 보험료 과다징수와 관련 위험비율을 기초로 보험료를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과다 계상으로 볼 수 없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번 공정위의 결정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게 사실이다. 비례보상은 상품약관에 기초하고 있고 이 약관은 보험업법 시행세칙 내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중복가입은 보험사, 계약자 등 각각의 당사자가 존재하고 보험사마다 보상기준(손해사정)이 달라 한 곳의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선처리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
 
한편 실손 의료보험 약관의 불공정성에 관한 조사는 지난 4월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이 공정위측에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 대책을 요구하면서부터 시작됐다.
 
<張勝鎬 기자>js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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