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경영진 징계조치 불가피

예보 관리감독도 도마위에
 
 
예금보험공사가 오는 8월중 우리은행의 CDO, CDS 투자손실에 대한 징계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 경영진보다 투자결정과 추가손실을 부추긴 전 경영진에 대해 강도 높은 책임을 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은행의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하고 있는 예금보험공사도 관리소홀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실 이후에도 투자 확대
26일 업계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8월초 황영기 전 회장, 박해춘 전 은행장에게 CDO, CDS 투자손실 책임을 묻고 징계할 것으로 전해졌다.
 
예보가 전 경영진에게 징계를 내리는 이유는 고위험 상품에 대한 투자 관리시스템을 정비하지 않은 체 외화구조화증권에 대한 과도한 익스포져 보유전략을 추진함에 따라 손실 최소화에 실패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는 수익성 제고를 위한 이익창출기반 확대라는 비재무목표를 이행함에 있어 사전적으로 요구되는 합리적인 제도, 절차 수립 및 합당한 수준의 주의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실제로 우리은행은 2004년 12월말 1000만달러를 투자한 이후 2007년 12월말까지 10억8900만달러까지 투자규모를 늘렸다.
 
특히 우리은행 경영진은 2006년 3월 투자효율성 강화를 위해 해외 신용연계채권(CDO 등)의 투자 시 리스크관리협의회 심의절차를 폐지해 투자안전성 확보시스템을 스스로 약화시켰다.
 
우리은행은 CDO 투자와 관련해 1000만달러 초과 시 본부장 전결로 투자하고 3000만달러 초과 시 투자실무협의회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투자결정시스템을 두고 있었으나 CDO 투자는 모두 3000만달러 이하로 별다른 사전 협의과정이 없었다.
 
또한 우리은행은 투자한도를 전월말 총외화자산 잔액의 외화증권은 50% 이내, 신용파생상품은 30% 이내로 동일 외환증권에 대해 1회 발행총액의 20% 이내로 운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관본부장 승인으로 투자한도를 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도규정 자체가 일반외화증권과 구조화증권을 구분하고 있지 않아 오히려 과잉투자를 조장했다.
 
전 경영진은 과잉투자 뿐만 아니라 사후관리도 소홀했다.
 
2007년 2월 이후 미국 모기지시장의 부실징후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발적 사고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기보다 CDO 8건(1억1500만달러)을 추가 매입해 부실규모를 키웠다.
 
이에 황영기 전 회장은 투자적정성에 대한 책임으로, 박해춘 전 은행장은 리스크관리 소홀로 징계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예보, 국정감사 면피용 책임추궁?
전 경영진의 징계가 불가피한 가운데 우리은행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예금보험공사도 관리책임 소홀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예금보험공사는 매분기마다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을 통해 우리은행의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해 왔다.
 
특히 우리은행은 2006년 1분기부터 2007년 3분기까지 MOU 관리목표를 모두 달성해 예보도 이를 극찬했다.
 
이때까지 예보는 우리은행의 공격적인 경영방침에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또한 CDO 투자에 대한 초기 손실징후가 발견된 2007년 3분기에는 투자에 따른 손실 발생 원인, 손실 최소화 방안,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는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2007년말 갑작스러운 글로벌 금융위기로 투자손실이 확대되자 예금보험공사는 돌변했다.
 
2007년 4분기 경영이행평가에서 우리은행 담당임직원 3명을 징계하고 당시 우리금융지주 황영기 회장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경영책임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제재조치는 하지 않되 2007년도 성과금 지급시 경고상당의 차감률을 적용해 지급토록 권고했다.
 
즉 예금보험공사가 매분기 경영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모든 책임을 은행 경영진에게 몰아간 것이다.
 
일각에서는 예금보험공사가 또다시 우리은행 CDO, CDS 징계에 나선 것은 향후 있을 국정감사에서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예금보험공사는 그동안 국정감사에서 우리금융지주 공적자금 회수율이 23%에 불과해 공적자금 회수 의지가 없다는 질타를 받아 왔다.
 
또한 지난 2007년 국정감사에선 예보 퇴직임원 2명이 우리금융지주 임원으로 재취업돼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예금보험공사는 매분기 경영이행평가를 통해 우리은행의 투자현황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예보도 이번 파생상품 책임규명에서 쉽사리 벗어나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車振炯 기자>jin@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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