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 추석자금지원 유혹

수수료 20% 편취, 주의 필요
 
 
인천에 거주하는 김모씨(남, 28)는 한국이지론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은행 저리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회원가입과 대출안내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알려줬다.
 
알선업체는 인터넷을 통해 김모씨 명의로 한국이지론 회원가입후 ‘KB행복드림론’ 500만원을 대출받게 해주고 수수료 100만원을 요구했다.
 
이 알선업체는 한국이지론을 사칭하며 수수료를 편취하는 불법대출중개업체였던 것이다.
이처럼 추석을 맞아 돈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은행 서민대출상품을 악용한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불법대출중개업체가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 운영회사인 한국이지론을 사칭하면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은행의 저리대출을 알선해 주고 대출금의 15~20%를 수수료로 편취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불법대출중개업체가 알선해주는 상품은 은행의 ‘희망홀씨대출’이나 ‘근로자생계 신용보증대출’ 등 저신용·저소득자를 위해 개발한 대출상품으로 서민들이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한 서민전용대출상품이다.
 
특히 9월들어 정부 정책에 따라 서민금융 지원 확대와 참여은행이 2개사에서 12개로 늘어난 가운데 이같은 피해가 늘고 있어 예방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서민맞춤대출은 2009년 1월부터 8월까지 4921명에게 246억원을 대출해 전년동기 대비 인원기준 83.6%, 금액기준 77.5% 증가했다.
 
이같이 서민대출이 증가세에 있지만 감독당국은 피해 예방에 소극적이란 지적이다.
 
금감원은 대출을 미끼로 한 작업비나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불법이므로 이런 업체에 절대 돈을 주지 말아야 하며 자금이 필요할 경우 직접 대출가능여부를 알아보는 것이 불법업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지금길이라고 권고하는 수준이다.
 
단 돈을 준 경우 수수료 환불 등 피해구제를 위해 금감원의 피해신고코너 또는 각 금융협회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지금까지 피해신고를 통해 불법대출중개수수료 11억3300만원(1478건)을 반환조치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불법대출알선업체들이 음성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를 단속하기 힘들 것이라며 최근 다양한 수법의 온라인 금융사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車振炯 기자>jin@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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