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늦어도 10월 발표

의견수렴해 적용범위 결정
 
 
장애인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가운데 증권업계에도 시각장애인에 대한 수수료 할인 움직임이 일고 있다.
 
현재 시각장애인은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등을 통한 증권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상대적으로 비싼 수수료를 지불하는 ARS나 지점을 통해 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시각장애인은 일반인에 비해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사회적 약자보호와 책임강화를 위해 시각장애인의 증권거래수수료 할인을 위한 자율결의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 4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금융감독원에 시각장애인의 HTS 이용 불가에 따른 수수료 차별 민원이 제기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에 지난 5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금투협을 중심으로 증권사 기획담당 임원회의 및 부서장회의 등을 통해 시각장애인 거래 수수료 할인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
 
논의 결과 수수료 할인폭은 증권사 의견을 반영해 협회가 정한 범위 내에서 개별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시각장애인 적용범위는 타금융기관의 사례 및 증권사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현재 장애인을 위한 수수료 할인혜택을 적용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신한, 우리, 하나은행이다.
 
신한은행은 장애등급 제한없이 창고송금 수수료를 30% 할인, 적용하며 CD·ATM거래는 이용수수료 50%를, 전자거래 및 폰뱅킹은 수수료 전액을 면제하고 있다.
 
우리, 하나은행도 장애등급 제한 없이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해 창구에서 등록만 하면 CD·ATM 거래 시 이용수수료를 50% 할인받을 수 있다.
 
수수료 할인폭 관련해 금투협 관계자는 “지난 21일 각 증권사로부터 의견서를 받아 현재 검토중이며 지점 수수료의 50% 할인 또는 온라인수수료 적용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수수료 자율화가 적용된 상황이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에 대한 수수료 인하 결의를 하는 것이 조심스럽다”며 “증권사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수수료 할인폭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관련 사항이 사회공헌 성격이 강한 만큼 업계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증권사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서면결의를 추진하는 한편 수수료 할인을 악용하는 사례 방지방안 등 후속조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동양종합금융증권은 지점과 온라인 수수료가 동일한 0.015%를 적용하고 있다.
 
대부분 증권사의 지점수수료는 온라인 수수료보다 10배 이상 높게 적용하고 있다.
 
<尹惠鎭 기자>yhj@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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