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건전 가입권유에 관리도 부실

제도 및 감독체계개선 필요할 듯
 
퇴직연금제도가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아직도 넘어야 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 코리아리서치를 통해 최근 퇴직보험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한 314개 기업을  대상으로 불건전 가입권유 행위, 사후서비스 제공 여부 등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퇴직연금사업자를 변경한 기업 중  21.4%인 51개 기업이 금융기관의 불건전 가입권유 행위가 있었다고 응답해 불건전관행이 심각했다.

불건전 가입권유 행위는 조건부  가입권유 행위로 대출만기를 연장하는  조건, 우대금리 및 대출거래 등 기존조건을 유지하는  조건, 신규대출 허용조건,  만기도래 회사채의 연장조건, 종업원들에게 우대금리로 신용대출을 해주는 조건 등을 말한다.

전체 51건 중 은행 46건, 보험사  3건, 증권사 2건으로 은행권의 불공정 영업행위가  심각했다.

이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가입기업들은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회사로부터 사후관리서비스도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관리서비스 중 응답기업의 절반 이상이 제공받고 있는 서비스는 계약사항 안내(67.5%), 적립금  운용현황 기록·보관·통지(58.6%), 가입자 교육(54.8%), 종업원 설명회(51%) 등이다.

반면 연금계리서비스(8.3%), 재정건전성 검증(12.4%) 등과 관련된 서비스는 10개 기업 중 1개 기업 정도만 제공받고 있었다.

금융기관별로 보면 보험사는 총 15건의 사후관리서비스  중에서 11건의 서비스를, 증권사는 4건의 서비스를 다른 금융기관보다 충실하게 제공하고 있지만 은행은 다른 금융기관보다 충실하게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가 단 1건도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퇴직연금 가입기업에 대한 사후관리서비스가 특히 부실했다.

이로 인해 퇴직연금가입 기업의 약 59.7%가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와 관련 보험연구원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은 “퇴직연금시장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자발적 노력과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제도 및 감독체계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금융기관의 고유부문(대출 등)과 신탁부문의 완전한  분리를 통해 불건전 가입권유행위를 야기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등 관련법규를  보완해 퇴직연금사업자의 불건전 가입권유 행위에 대한 감독과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감독당국 차원의 사후관리서비스 실태점검을  더욱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불만해소 방안을 모색하고 연금계리, 재정건전성  검증 등 근로자 수급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 관련 규정 강화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張勝鎬 기자>js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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