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밥그릇채우기 비난

기업 특성 따라 인력 채용
 
최근 준법감시인 제도 확대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감시인에 대한 자격 요건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 8월 노철래 의원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의하면 상장기업 및 공공기관에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노철래 의원은 기존 법규에 명시된 ‘준법감시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 모두 ‘준법지원인’으로 수정할 것을 권유했다.

해당 개정법률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노철래 의원의 개정법률안 가운데 준법지원인에 대한 자격요건을 놓고 특정 집단의 밥그릇 채우기가 아니냐는 비난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법률안 준법지원인 자격요건을 보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등으로 준법지원인 자격을 법률 관계인으로 한정지었다.

이는 기존 금융 관련 법규와 사뭇 다른 모습이다.

기존 법규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준법지원인은 △한국은행 또는 검사대상기관에서 합산해 10년 이상 근무자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합산해 5년 이상 근무자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자 등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 업계에서는 지원인 자격요건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현직에 있는 한 준법지원인은 “상장기업 및 공공기관에 준법지원인 제도를 도입하자는 취지는 바람직하나 자격요건을 수정하지 않으면 변호사 밥그릇 채우기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준법지원인은 기업의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률 자문 뿐만 아니라 고객 보호 및 기업의 영속성을 위해 풍부한 업무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같은 맥락에서 높은 수준의 준법감시 업무가 요구되는 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 자격에 변호사 외에 업무 경력자, 공인회계사 등으로 다양하게 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해당 개정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기존 금융회사에 적용되고 있는 법규에 대한 재정의도 필요하다.

즉 상장된 금융회사의 경우 기존 법규와 개정된 상법 가운데 어느 법을 적용할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다른 관계자는 “만약 금융회사도 상장사로서 개정된 상법을 따라야 한다면 준법지원인 채용에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준법지원인 자격요건이 수정없이 진행된다면 상장 금융회사는 변호사 자격자 가운데 관련 업무에 대한 경력이 많은 사람의 채용을 원할 것”이라며 “이렇게 될 경우 인력공급이 충분치 못해 준법지원인의 몸값 상승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회사는 1인 이상의 준법지원인 외에도 상대적으로 경력이 짧은 사내변호사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尹惠鎭 기자>yhj@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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