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은행, CD기 수수료 인상

지로업무회비 균등분담 추진
 
 
증권업계가 소액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한지 4개월째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지급결제서비스를 놓고 은행과의 갈등은 여전히 해결될 기미 없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결제원은 최근 CD취급대행비용 정산체계를 변경하기 위해 대우증권 등 15개 증권사와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등 관련 실무자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은행권이 지난 8월 CD취급대행비용 조정건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CD취급대행비용 정산방식은 거래당일 결제원의 온라인거래집계내역을 기준으로 각 기관별 거래건수의 차이에 대행비용을 곱한 금액을 취급대행비용 결제금액으로 산정한다.
 
그러나 현재 산정방식은 비슷한 규모의 자동화기기를 보유한 기관간 정산을 위해 도매가격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자동화기기가 적은 회사가 CD공동망에 신규로 참여할 경우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은행권 주장이다.
 
즉 CD기 보유대수에 따른 취급대행비용을 차등화해 가격을 재산정해야 한다는 것.
 
이에대해 공정거래위원회도 합리적인 가격산정을 위해 수수료를 차등화하는 것은 법 위반소지가 아니라며 금융권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결정하라고 지난 8월 밝힌 바 있다.
 
이같이 은행의 CD기 수수료 인상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속이 타는 것은 증권사다.
 
증권업계는 자동화기기 도입이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추가 비용 상승은 불보듯 뻔하다.
 
이번 실무자 회의에도 불참을 선언하며 공동 대응방안 모색에 나선 상태다.
 
금투협 관계자는 “15개 증권사 실무자간 논의 결과 금결원의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과 관련된 회의에는 참석할 수 없다”며 “대신 증권업계 의견을 모은 공문을 금결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문 내용은 CD공동망 참가비에 이미 자동화기기 사용에 대한 내용이 반영됐으므로 추가적인 수수료 인상은 불합리하다는 내용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CD기 수수료가 인상되면 대형사의 경우 초기에는 일정 부분 수수료를 회사에서 부담할 것으로 보이나 결국에는 고객이 전액 부담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부분의 증권사 고객이 과거 은행연계계좌 사용으로 증권사 수수료는 무료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은행의 수수료 인상은 고객 불만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면서 지급결제서비스를 실시했지만 이에 따른 효과는 보지 못한 채 부당한 비용만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도 3000억원 이상의 참가비를 내고도 증권업계는 아무런 발언권도 없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아직까지 금결원은 증권사에 부과한 과대한 지급결제 참가금에 대한 합리적인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CD기 수수료 인상안을 내놓은 것은 자기들 이속만 챙기는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증권업계는 은행과 지로업무회비 부담기준 조정과 관련해 갈등을 빚고 있다.
 
금결원은 현재 실적부담회비로만 구성돼 있는 회비를 균등분담회비와 실적분담회비로 구분해 참가기관에 적용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표 참조>
 
즉 균등분담회비 20%에 한해서는 국민은행과 메리츠증권이 동일한 지로업무 회비 부담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증권사 관계자는 “지로업무 처리 건수가 엄연히 은행과 증권사간 차이가 큰데 이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CD기 수수료 인상 및 지로업무 회비 부담기준 조정 등으로 인해 증권사와 은행간의 갈등은 장기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尹惠鎭 기자>yhj@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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