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 전담기구 절실

비용부담 및 혁신성 저해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 설립에 대한 필요성이 급부상하고 있다.

최근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금융상품이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소비자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자 금융감독기능에서 소비자보호의 비중이 더욱 커져가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국금융연구원이 기존 감독기관과 별도의 조직설립 필요성을 처음 거론한데 이어 지난 9월 김영선 국회 정무위원장의 대표발의로 관련 내용의 법안이 제출되면서 이목을 끌게 됐다.

금융연구원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서는 불공정거래의 시정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교육을 통한 소비자역량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강력한 소비자 피해구제 전담기관 설립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기존 감독체제에서는 한정된 감독자원 배분에 의해 금융소비자보호감독이 후순위로 밀려나기 쉽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소비자 보호체제가 미비한 가운데 단기간에 금융소비자보호 활동을 높은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 설립이 절실하다.

즉 법체계 재정비, 금융소비자보호이념의 재정립, 금융기관 관행 및 인식 변화 유도뿐만 아니라 소비자역량의 대폭 강화 등 갖가지 난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제가 요구된다.

아울러 기존 감독기관의 권위적인 명칭 및 이미지와는 달리 소비자가 보다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새로운 명칭 및 이미지 창출이 필요하다.

이처럼 소비자 친화적인 방향으로 업무관행 및 조직문화의 쇄신을 촉진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소비자보호체제에 대한 친숙성, 인지도 및 접근성을 제고하기에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설립에 따른 비용 및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만큼 이에 대한 장점 및 단점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금융연구원은 소비자보호 감독기관 설립의 장점으로 소비자보호에 보다 많은 자원을 배분할 수 있고 소비자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적 구성 및 조직체계를 갖출 수 있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반면 단점으로 추가 비용 부담 필요, 금융기관에 대한 중복규제 및 혁신성 저해 등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연구원은 “중복규제 및 혁신성 저해 등의 부작용은 이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 설립법 등에 마련한다면 어렵지 않게 극복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원의 업무 중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은 신설된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에 이관돼야 하며 이를 위한 관련 법령의 개정이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 설립과 관련해 김영선 정무위원장과 권택기 의원 등은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반면 현경병 의원 및 김영신 신임 소비자원장 등은 반대 입장을 밝혀 한동안 찬반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尹惠鎭 기자>yhj@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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