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상 손해배상 부분서 마찰

적정상담요원 배치 ‘우왕좌왕’
 
코스피200 야간선물시장이 출발부터 불안한 모습이다.

이번에 개장하는 코스피200 야간시장은 기존의 정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코스피200 선물을 시카고상품거래소(CME)와 연계해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거래되는 시장을 말한다.

이 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글로벌 거래에 참여하는 증권사의 계좌가 있으면 별도 계좌 개설 없이 가능하며 한국거래소에서 마련한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이용하면 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16일 야간선물시장 개장을 앞두고 있는 회원사 가운데 상당수가 반드시 마련해야 할 야간상담요원 배치 등을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한국거래소와 회원사간의 계약서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기 위한 기간이 추가로 소요되면서 지연된 것이다.

문제가 된 계약서상의 문구는 거래소 전산시스템 오류시 책임소지에 관한 부분이다.

회원사 관계자는 “거래소가 제시한 최초 계약서에는 CME 시세 지연 등과 같이 거래소 전산시스템 오류발생시 거래소의 손해배상 부분을 거래수수료로 한정지었다”고 밝혔다.

즉 고객 손실 부분 가운데 거래소가 배상하는 금액은 일반적인 거래 수수료 정도로 명시한 것이다.

현재 코스피 1계약당 거래 수수료는 400~500원이다.

이어 그는 “해당 회원사들이 불공정한 문구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거래소와 회원사간 의견차를 좁히기 위한 추가적인 기간이 소요됐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각 회원사에서 고객 문의 응대를 위해 마련돼야 할 야간상담요원 등이 제대로 배치되지 않은 회원사가 상당수이며 개장 2~3일을 앞두고 서둘러 상담요원을 구성하는 곳도 부지기수”라고 귀띔했다.
 
특히 증권사의 경우 기존에 야간상주인력이 마련돼 있지 않아 해당 인력 구성에 어수선한 모습이다.

다만 대신, 키움, 하나대투증권 등 일부 증권사들이 개장 일정에 맞춰 야간 온라인 상담요원을 구성했다.

다른 관계자는 “계약서상의 논란과 더불어 회원사 시스템 구축 미완료 등으로 인해 최초 야간선물시장 참가희망 회원사 62개사 가운데 16일 개장하는 곳은 20개사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해당 회원사는 거래소에 참여자 현황에 대한 정보 등을 통보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그는 아울러 “코스피200 야간선물시장이 별개의 새로운 매매방식 등을 필요로 하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거래상 큰 문제는 없을 것이나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야간 응대 서비스는 마땅히 완비돼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즉 관련 HTS 등 전산 시스템이 처음으로 도입되는 만큼 투자자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적절한 응대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거래소는 지난 5일 문제가 된 계약서 문구를 회원사와의 회의를 통해 수정했다고 밝혔다.

합의된 계약서는 거래소와 회원사가 전산시스템 오류와 관련한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동일하게 부담하는 것으로 했다.

<尹惠鎭 기자>yhj@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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