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상품 등 포함여부 명확치 않아

향후 감독규정 개정시에 논란 예상
 
 
신용카드사의 보험 상품 판매시 적용되는 25% 룰에 대한 산출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본격 적용에 앞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5% 룰이란 개별 카드사의 특정보험사 상품 판매비중이 25%를 넘길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이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업계는 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향후 감독규정 개정 시 카드사에 적용할 25% 룰의 산출기준을 놓고 한차례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말 전업카드사의 보험모집 기준을 강화한 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업카드사의 보험판매 규제 강화와 관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점포 내, 인터넷, 텔레마케팅으로 보험모집을 제한하고 △대출을 미끼로 보험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 영업에 대해 제재를 가하기로 했으며 △보험사별 판매비중 한도를 25%(3년 유예, 3년째 50%, 4년째 25%)로 한정했다.
 
이 가운데 문제가 예상되는 부문은 25% 룰로 단순 한도만 규정했을 뿐 적용상품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다. 즉, 장기성 일반보험의 계속분이나 DCDS(Debt Cancelation & Debt Suspension, 채무면제 유예서비스) 등 신종상품을 판매 비중에 포함할 지 여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또 방카슈랑스에서 판매하지 않고 있는 자동차보험을 판매비중 산출에 포함해야 하는지도 마찬가지다.
 
이와 관련해 손보협회에서 보험사 의견을 취합했으나 각 사별로 의견이 엇갈려 금융당국에 별도 건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제적인 규제는 시행령이 아닌 보험업 감독규정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향후 감독규정 개정시에 구체적인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張勝鎬 기자>js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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