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모범규준 개선안 확정

내년 1월1일부터 본격시행
 
보험금 지급 관련 조회·환급시스템이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이에 따라 고객에게 마땅하게 돌아가야 할 휴면보험금 규모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금 미지급 관행 개선을 위한 세부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변경 내용을 보험금 지급 모범규준에 반영,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간접손해보험금(대차·휴차료 등) 방치 등 보험사의 부당한 업무처리와 관행에 대한 여론의 질타를 감안해 지난 4월부터 보험업계와 함께 ‘보험금 미지급 개선을 위한 TFT’를 운영해 왔다.

보험금 지급 투명성 제고 및 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둬 마련한 주요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보험금 청구에 따른 접수증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로 가능토록 모범규준에 아예 명기했다.

그전에는 서면교부를 원칙으로 청구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전자우편이나 SMS로 대체 가능했으나 현실적으로 대부분 SMS로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청구권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SMS로 안내 가능토록 한 것이다.

보험사는 향후 보험금 청구 양식을 개정해 관련 문구를 삽입할 예정이다.

지급가능계약 안내 범위도 확대했다. 즉 수익자로 지정된 계약에 대해서만 관련 내용을 안내했던 것을 수익자 및 계약자로 지정돼 당해 사고에 영향을 받는 모든 계약내용을 안내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부(不)지급 심의위원회도 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청약과 관련된 사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지급 결정시 내년부터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야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심의위원회 조직 및 심의대상은 보험사에서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하다”며 “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진행사항 조회시스템 신설, 면책안내장에 심의 관련 내용 삽입 등 일부 양식 변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금감원은 보험금누락방지시스템 구축여부에 대한 관리 강화는 물론 보험금지급설명서와 관련해 모범규준상의 내용(산출근거 등 지급내역 상세안내, 가산금 및 공제내역 안내 등)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張勝鎬 기자>js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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