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상품으로 고객 발 묶어

투자자는 판매사교체 고려중
 
펀드판매사 이동제가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지만 은행권 반응은 냉랭하다.

 
이유는 국민, 신한, 우리은행 등 주요 은행에서 판매되고 있는 펀드 중 대부분이 단독상품으로 실질적인 펀드 이동은 없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투자자가 펀드를 옮기기 위해서는 이동할 판매사가 자신이 가입한 펀드를 팔고 있어야만 가능하다.

 
2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은행에서 판매된 펀드 중 판매사가 단 1곳인 펀드잔액은 총 24조 1236억원(10월말 기준)이다.<표 참조>

특히 국민은행의 경우 단독펀드 수는 147개, 펀드잔고는 14조 8286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국민은행의 총 판매잔액 32조 9826억원(10월말 누적)의 절반 수준이다.

즉 국민은행을 통해 펀드를 가입한 투자자 2명 중 1명은 이동제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셈이다.

 
신한은행도 156개의 단독상품을 판매 중이며 펀드 잔액은 1조3594억원에 달한다.

우리은행 역시 2458억원 상당의 단독상품을 판매했으며 외국계인 한국씨티은행과 HSBC은행 SC제일은행의 단독상품 판매잔액도 각각 2조6924억원, 4762억원, 423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업계 관계자는 “작년 말부터 펀드시장이 주춤거리기 시작하면서 은행권은 판매 펀드수를 대대적으로 줄였다”며 “대신 계열 자산운용사 판매비중을 강화하고 단독펀드를 주력상품으로 포진해 이같은 현상이 발생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내년 1월 펀드판매사 이동이 실시되지만 단독펀드 가입자들은 판매사를 이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펀드투자자 2명 중 1명은 ‘펀드판매사 이동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투자자보호재단은 지난 10월 말부터 3주간 서울과 수도권, 6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25세 이상 60세 이하 성인남녀 2530명에 대해 ‘2009 펀드투자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펀드 판매사 이동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9.3%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중 87%는 판매사 이동제를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판매사의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한 투자자들이 판매사 이동제의 필요성을 많이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보유펀드의 운용사, 투자대상에 대해 알고 있다는 비율은 높게 나타난 반면 펀드 투자비용인 판매수수료, 판매보수, 운용보수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車振炯 기자>jin@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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