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구조 무시 산출기준 적용

카드사만 車보험 포함도 문제
 
지난달 금융기관보험대리점 판매비중 산출기준 등을 담은 보험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이 이뤄진 후 25%룰과 관련해 논란이 뜨겁다.

요지는 보험판매를 대리하는 금융기관에 적용하는 25%룰의 산출에 있어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별 반영기준이 달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또 카드사에게만 자동차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제한한 것도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25%룰이란 은행, 카드사 등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모집할 수 있는 1개 생명보험사 또는 1개 손해보험사의 모집금액이 매사업연도별로 당해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모집 총액의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규정으로 균형적 판매를 도모할 취지로 도입됐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관련규정상 금융기관보험대리점 판매비중 산출기준은 장기손해보험상품과 기타 손해보험상품간 서로 다르게 적용된다.

보험업법 시행령상의 판매비중 산출기준은 신규모집 보험상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장기손해보험은 신규 모집된 계약의 월납기준 초회보험료를 합산해 계산토록 했다.

하지만 일반손해보험에도 3년 만기 상품이 존재하고 월납과 계속보험료 실적이 구분돼 발생하는 등 장기상품과 동일한 구조임에도 장기상품과 달리 2회 이후 계속보험료 실적이 판매비중에 합산돼 비중 산출시 종목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이 같은 비합리적 기준은 장기보험 실적에 비해 일반보험 실적규모가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사에게 판매비중 제한으로 작용해 신규영업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즉 일반보험의 경우 통상 1년 만기 상품으로 2차년도 이후 동일 보험회사와 재계약시마다 판매비중 산출에 포함돼 차기년도에도 동일하게 제한을 받는 등 가중 제한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판매비중 산출시 자기계약 및 자동차보험 실적 포함을 놓고도 말들이 많다.

보험업계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보험판매자로서의 자격이 아닌 보험계약자로서 보험사 및 보험 상품을 선택, 가입하는 경우 해당 상품의 실적은 판매비중 산출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판매비중 산출기준에 자기계약을 포함시킬 경우 보험계약자의 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은행의 경우 자동차보험 판매 불가로 인해 자동차보험 판매 실적이 판매비중 산출기준에 포함되지 않지만 자동차보험 판매가 가능한 카드사의 판매비중 산출시에는 포함된다.

이로 인해 생기는 양 금융기관간의 형평성 문제 또한 논란 대상에 포함됐다.

보험업계는 이 같은 문제점을 적시하며 판매비중 산출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규제에서 발생하는 장기보험 판매경쟁 심화현상 억제, 일반보험의 판매제한 현상 개선, 은행 등 타 금융기관 대리점과의 형평성 제고 및 다양한 상품개발을 통한 소비자 선택권 제고 등을 위해 판매비중 산출기준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張勝鎬 기자>js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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