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못하면 신용등급 하향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제때 갚지 않은 기업은 앞으로 신용등급이 하향된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22일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거래와 관련 판매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결제제도 기본약관을 새로 제정했다.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물품을 외상으로 판매한 기업이 매출채권을 담보로 거래 은행에 대출을 받으면 만기 때 물품 구매기업이 대출금을 갚는 대출방식이다.

하지만 구매기업이 대출금을 제때 갚지 않아도 법률상 대출을 받는 주체가 판매기업이기 때문에 판매기업만 불이익을 받고 구매기업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 약관에 따르면 은행들은 외상매출채권의 발행과 변경, 취소, 미결제 정보를 금융결제원에 집중해 은행간 공유 및 관리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돈을 갚지 못한 구매기업은 신용등급 재산정 등의 제재를 당할 수 있다.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도 더 이상 추가로 발행할 수 없다.

또한 구매기업이 외상매출채권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때는 판매기업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만약 은행의 결제제도 이용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을 취소, 변경하는 경우 결제제도 이용에 제한을 받게 된다.

새 약관은 22일 이후 신규 약정되는 대출과 만기 연장되는 기존 대출에 적용된다.

<文惠貞 기자>mika@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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