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기준안 마련

그동안 체계화되지 않았던 증권사 연계신용업무에 대해 모범기준안이 마련된다.
 
이는 증권사를 연계한 저축은행 대출이 증가해 손실확대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고객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연계신용 리스크관리를 위한 모범규준 주요내용은 △저축은행 등과의 업무제휴 조건 △증권사의 연계신용 이용고객 보호 △증권사의 리스크관리 내부통제로 구성된다.

모범기준안은 증권회사 의견수렴과 업계 T/F 논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이번 기준안이 증권사의 연계신용 관련 리스크관리와 투자자보호기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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