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시행령 개정에 예의주시

장기보험 카드결제대상 제외 총력
 
지난달 30일 중소가맹점에 단체협상권 부여, 신용카드 결제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특히 통과된 개정안 내용 가운데 보험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신용카드 결제대상 확대(안 제2조 제3호) 부분이 포함됐다.

이 부분의 주요 내용은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없는 대상을 규정하고 그 외에는 모두 결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즉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는 것으로 △금전채무의 상환 △자본시장법 제3조 1항의 금융상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사행성게임물 △기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모두 카드결제 대상이 된다.

이처럼 신용카드 결제대상 확대가 포함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를 통과함에 따라 보험업계의 관심은 관련법 시행령 개정에 쏠리게 됐다. 

신용카드 결제 불가한 금융상품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기 때문으로 향후 시행령 개정까지 치열한 논란이 예상된다.

그동안 카드업계는 관련법상에 근거를 명확히 해 보험료 카드결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며 보험업계는 형평성, 결제대상 부적합 등을 이유로 장기보험은 제외할 것을 요구해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의 정무위 통과는 개정안을 법령에 넣는 1단계 작업 완료에 불과하다"며 "중요한 것은 구체적 사항이 명기, 확정될 시행령 개정으로 반드시 장기보험을 결제 대상에서 제외토록 관계당국에 지속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張勝鎬 기자>js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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