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중 각 금융사 보고서 받을 예정

인터넷뱅킹, ATM 등 지침 마련해야
 
금융감독원이 1월중 각 금융사를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성 대책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수집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IT업무팀은 "1월중 금융사로부터 장애인 접근성 관련 보고서를 받은 후 금융사의 장애인 편의성 제고 현황을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각 금융사에서 인터넷 뱅킹 및 자동화기기 등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제고 방안을 마련토록 권고했다.

당시 발표에 따르면 각 금융사는 지난해 10월말까지 전자금융서비스 관련 장애인 차별사항을 자체 점검하고 12월말까지 전자금융서비스 환경에 적합한 장애인 편의성 제고 대책을 수립했어야 한다.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제고방안은 인터넷 뱅킹 등 웹사이트와 자동화기기 등 비웹사이트 전자금융서비스로 구성된다.

우선 웹사이트는 국가표준인 인터넷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 및 가이드 라인을 참고해 개편하도록 했다.

시․청각 장애인에게 문자정보를 음성이나 자막으로 제공해주고 지체 장애인을 위해 키보드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 시각 장애인을 위해 색상 이외에 명암과 패턴으로도 웹사이트 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웹 디자인을 적용해야 한다.

비웹사이트는 국가표준인 금융자동화기기(ATM) 접근성 지침을 반영해야 한다.

저시력자를 위해 자동화기기 화면확대 및 음성지원 기능과 점자인식 기능을 제공해야 하며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ATM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텔레뱅킹 또한 사용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점자 보안카드 확대 및 거래정보 입력시간 연장, 이체한도 조정 등 보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장애인 웹접근성은 장애인이 일반인과 동일하게 각 기관의 웹사이트에 있는 정보를 획득하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2008년 4월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2009년 4월부터 공공기관, 국공립 특수학교 등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의무 적용되고 있다.

금융기관을 포함한 모든 법인은 2013년 4월까지 장애인 웹접근성이 보장되도록 웹사이트의 여건과 환경을 구비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IT업무팀 최재환 부국장은 "2013년까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하지만 금융사는 평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장애인 관련 서비스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YMCA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증시각장애인이 사용가능한 금융자동화기기(ATM)가 서울소재 은행 123곳 중 6대 뿐으로 1%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접근할 수 있는 하부 공간이 마련된 ATM은 단 하나도 없었다.

서울YMCA는 "금융감독원에서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따라 금융사의 장애인 편의성 제고 대책마련을 권고했지만 실제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고 전했다.

<文惠貞 기자>mika@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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