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B, 보상원칙 모범규준 마련

실적 미달시 지급 보너스 환수
 
올해로 금융회사의 성과급 잔치가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금융회사의 단기성과 위주의 보상체계가 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보상체계의 개선 필요성이 국내에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지난해 감독당국과 업계 공동 TF 등을 통해 ‘건전한 보상원칙’ 및 ‘보상원칙 이행기준’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해당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규율을 적용
할 방침이다.

FSB 보상원칙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보상위원회 구성 △성과급의 이연지급 등 성과와 리스크 연계 △보상체계 공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보상위원회는 보상체계 설계 및 운영 등을 위해 이사회 내에 설치해야 하고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해야 한다.

아울러 보상체계 설계시 리스크 관리 측면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위험관리위원회 소속 이사 1인 이상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경영진을 비롯해 특정 직원에게 주는 성과급도 40~60%만 먼저 지급되고 나머지는 리스크 존속기간을 감안해 3년 이상에 걸쳐 나눠 지급해야 한다.

또한 성과급의 50% 이상은 주식이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등으로 지급해 장기 성과와 연동시키도록 했다.

 
만일 성과급 지급 기간 중 성과가 목표에 미달하거나 손실이 발생할 경우 금융회사는 해당 경영진 및 직원에게 지급할 성과급을 줄이거나 중단할 수도 있다.

보상관련 정보도 공개해야 한다.

 
각 금융회사의 보상위원회는 보상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해 결산 후 3개월 이내 보상에 관한 총계 정보, 경영진·특정직원 보상의 세부 정보 등을 공시해야 한다.

모범규준 적용대상 금융회사는 국내은행 18개사와 금융지주회사 7개사 모두가 적용된다.

 
또 2009년 3월말 기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우리투자, 동양종합금융, 대우, 삼성, 한국투자증권 등 10개 증권사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은 삼성, 대한, 교보생명 등 6개 보험사가 해당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모범규준을 통해 금융회사의 보수 관행 및 산정과정에 대한 정보공개가 강화되면서 보수체계의 투명성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이번 모범규준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향후 적용대상 업권 및 금융회사는 주요국 시행 추이 및 국내 시행 성과 등을 감안해 단계적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尹惠鎭 기자>yhj@kbanker.co.kr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