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3000만원한도 비례보상

중복가입 방지 시스템 구축中
 
앞으로 손해보험사의 법률비용 특약에 가입할 때 형사합의지원금 보상 부분이 중복돼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의료비처럼 사고발생에 따른 보험금(형사합의금) 지급이 실제 발생한 손해와 연동해 비례 보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형사합의지원금은 자동차보험 법률특약과 운전자보험 가입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가입건수별로 애초 정해진 금액이 보상되는 점을 악용한 보험사기 등 모럴헤저드 발생 방지 차원에서 그동안 적극적으로 검토됐던 형사합의지원금 보험처리에 대해서도 실손 비례보상 원칙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헌 판결로 인해 형사합의 대상에 중상해사고가 추가돼 이를 보상하는 보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종전 정액비례보상을 실손보상으로 변경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손보사들은 작업반을 구성, 검토 및 논의에 착수했으며 최근 변경 내용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경 내용을 보면 각각의 사고에 대해 정해진 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지급한 형사합의금에 대해 실손비례보상 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사망시 3000만원, 6주 이상 진단시 1000만원, 10주 2000만원, 20주 3000만원을 지급하며 중상해사고시에도 3000만원 한도로 보상한다.

이를 본격 적용하기 위해 손보업계는 관련시스템을 구축중이다.

보험사별로 실손 비례보상 및 중복가입 방지를 위한 시스템 자체 구축과 아울러 손보협회에 업계 간 중복가입 조회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

손보협회의 경우 기존 실손의료비 조회시스템에 형사합의금, 벌금, 일상생활배상책임 데이터 등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데이터 구축이 완료되면 2월부터 영업조직에 장기보험 가입시 형사합의지원금, 벌금,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 사전조회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張勝鎬 기자>js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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