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결제 참가금 관련 소송 검토

2차 참가자 대비 4배이상 바가지
 
지급결제 참가금 과다 산정을 놓고 벌인 증권사와 은행업권 사이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증권업계가 지급결제 특별 참가금이 과다 산정됐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금융결제원에 대한 소송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이유로 지난달 말 10개 주요 증권사가 TFT를 구성, 이르면 이달 내로 법무법인을 선정하는 등 법적 대응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갈 계획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7월 감사원의 한국은행 감사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금결원의 특별참가금은 중복 산정, 직접경비에 무관한 경비 포함 등 실제 납부해야할 금액보다 4배 이상 많게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증권사들은 당연히 잘못 계산된 부분에 대해서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09년 2월 지급결제서비스 신청을 한 25개 증권사와 이후 10월에 신청한 금융사간의 참가금 차이는 현저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지급결제서비스를 신청한 삼림조합중앙회(자기자본 3600억원)의 경우 CMS, 지로, 타행환 등 5개 망에 대한 참가금은 총 75억원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반올림한 금액) CMS 5억원, 지로 8억원, 타행환 7억원, CD기 50억원, 전자금융 7억원으로 책정됐다.

즉 지난해 7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새로운 참가금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2월 지급결제를 신청한 증권사 참가금의 4분의 1수준이다.

삼림조합중앙회와 비슷한 규모의 증권사에게 부여된 (5개 망에 대한) 참가금 총 금액은 약 191억원~226억원 정도였다.

대략 CMS 22억원~33억원, 지로 31억원~38억원, 타행환 14억원~16억원, CD기 102억원~103억원, 전자금융 18억원~37억원이 책정된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증권업계도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삼림조합중앙회 사례로 증권사에게 적용했던 참가금 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금결원은 참가금 과다산정에 대한 부분을 증명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증권사에 대한 부당 행위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융결제원은 “아직까지 증권사에서 참가금 반환 요구에 대한 직접적인 요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부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증권사의 움직임만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2월경 증권사가 참가금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자율의사에 따라 참가 신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반환의사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2월 지급결제서비스를 참가한 25개 증권사는 지난해 4월 722억원의 1차 분납금을 납부한 상황이며 오는 4월 2차 납부를 앞두고 있다.

이밖에도 증권사와 은행은 현금입출금기 대수 여부에 따른 수수료 차등화 방안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尹惠鎭 기자>yhj@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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