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자율규제위원회 세미나 개최


적합성 원칙 위반 책임요건 등 소개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투자권유자 책임소송에 대한 업계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지난달 26일 금융투자협회(회장 황건호)와 자율규제위원회(위원장 안광명)가 공동으로 투자권유제도 선진화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법무법인 율촌 윤희웅 변호사가 ‘투자자보호 제도로서의 적합성 원칙’을, 서울행정법원 장상균 판사가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투자권유자 책임소송의 전망’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특히 향후 투자권유자 책임소송이 어떤 모습으로 바뀔 것인지에 대해 업계 관심이 높았다. 

이는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적합성 원칙이나 설명의무 등이 조문화되면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조항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자본시장법은 자율규제기구인 한국금융투자협회로 하여금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준칙의 표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그 준칙이 소송 실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서울행정법원 장상균 판사는 향후 소송에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적용대상의 확대 △적합성 원칙 위반의 책임 요건 등을 꼽았다.

장상균 판사는 먼저 “자본시장법이 금융투자상품 및 증권의 개념 요소를 불확정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어 구체적인 포섭 범위는 앞으로 법원의 판례를 통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예컨대 자본시장법이 포괄주의의 관철을 위해 새로 도입한 증권 유형인 ‘투자계약증권’에 있어서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이라는 불확정개념에 포함되는 범위의 기준은 결국 판례의 축적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적합성 원칙 위반의 책임요건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자본시장법은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조항은 두면서 적합성 원칙의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조항은 두지 않아 여전히 그 요건에 대하여는 법원의 해석에 맡겨져 있다.

장 판사는 관련해 “사소한 절차상의 하자가 문제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투자권유준칙에 구체화된 적합성 원칙의 본질적인 부분을 위반한 경우에 있어서 손해배상을 거부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전문투자자에 대한 보호의무도 소송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자본시장법상의 적합성 원칙이나 설명의무는 전문투자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종전 판례이론에 따른 민사상 책임은 여전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장 판사를 말했다.

즉 자본시장법이 전문투자자에 대해 차별적 취급을 하는 것은 그의 위험감수능력을 고려한 것인데 전문투자자라 할지라도 모든 금융투자업자와 대등한 지위에 선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하에서 보호의무의 존재를 인정할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

특히 복잡한 파생상품에 대한 설명의무는 여전히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의 작성 및 교부, 보관 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관련 자료가 남아 있을 경우 분쟁이 소송화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 소송으로 비화했을 때에는 고객으로 하여금 문서제출명령 등을 통해 보다 용이하게 부당권유행위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류 등 정보의 보존기간은 손해배상책임의 시효를 감안해 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尹惠鎭 기자>yhj@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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