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주도 TF, 관련법규 제·개정안 마련

의무가입기준 적용시 시장규모 500억 추정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사고를 계기로 본격 추진됐던 다중이용시설 보험가입 의무화 방안이 상당 수준 진척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골자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보법)’ 등 관련법 손질을 통해 의무가입 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달 말까지 세부시행 방안이 최종 확정된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16명의 사상자를 낸 부산실내사격장 화재사고 이후 대응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로 꾸려진 민관합동 TFT는 최근 관련법 제·개정(안) 기본 방향을 확정했다.

작업반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방방재청, 손해보험협회, 화재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민간 손보사 3곳 등 총 10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2월말 종료를 목표로 지난 1월 15일부터 가동됐다.

먼저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위해 화보법(소관부처 금융위원회)이 손질된다.

보험가입 의무 다중이용시설 바닥면적을 현행 2000㎡에서 600㎡로 하향키로 했다. 즉 보험가입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또 현재 보험가입 의무 규정이 없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소관부처 소방방재청)’을 개정해 모든 다중이용업소(19개 업종, 17만7114개)에 대한 보험가입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이들 TFT는 과제완료 목표기간 내 건물화재손해의 의무가입 포함 여부와 시설물 인·허가 및 담보대출시 보험가입증명 요구, 보험가입 표시제, 과태료 등 보험가입률 제고를 위한 실질적 관리방안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보험가입 규정이 강화될 경우 보험업계는 시장규모가 49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손보사들은 다중이용시설 보험가입 의무화 내용이 확정, 발표되면 향후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필요시 관련시장 확대 및 수익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정책당국에 건의할 방침이다.
<張勝鎬 기자>js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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