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반기 중 환급 완료


지난 5년간 시중은행은 대출 연체이자를 과다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12개 은행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103만5000건의 대출에 대해 125억4000만원의 연체이자를 더 받았다.

이 중 가계대출은 81만건에 49억6000만원, 기업대출은 22만5000건에 75억8000만원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대출만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잔여 대출금을 모두 상환토록 했다.

특히 납입기한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부터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이익상실을 적용했다.

기한이익상실은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이다.

이는 채무자가 대출금의 원금 또는 이자를 2회 연체할 경우 발생된다.

금감원은 그동안 잘못 부과해 온 연체이자에 대해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고객에게 환급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각 은행은 은행연합회 공동작업반에서 마련한 환급방안에 따라 관련 연체이자를 환급할 예정이다.

환급대상 계좌는 가계, 기업 대상의 모든 대출계좌이며 대출원리금 상환액 차감, 고객통장 입금 등의 방법을 통해 고객에게 상반기내로 환급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연체이자 환급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영업시간 종료후 당일입금 처리기준 개선 등 금융관행 개선과제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車振炯 기자>jin@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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