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완화등 6개 입법안 수렴

공포 3개월 후인 6월 시행 예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를 통과했다.
 
자본시장법 시행 과정에서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6개의 의원입법안을 수렴됐다.
 
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그동안 문제로 지적돼 온 대주주 요건이 완화된다.
 
이는 금융투자회사가 업무를 추가할 경우 대주주보다는 회사의 적격성 여부 심사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구체적 대주주 요건 완화 정도는 관련법 시행령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투자회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임원 자격요건 적용대상을 비등기임원에도 확대 적용한다.
 
자본시장법 또는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융투자회사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금융투자회사의 비등기임원으로 재고용될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펀드 판매수수료·판매보수에 대한 법정 상한선을 설정함으로써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자 보호도 강화했다.
 
펀드 판매회사의 지나친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 수익을 제한함으로써 투자자 이익을 보호한다는 명분이다.
 
법률에서 펀드 판매수수료 한도를 납입금액의 3%, 판매보수 한도를 펀드재산의 1.5% 이내로 정하고 구체적인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상태다.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사전심의 제도도 도입했다.
 
지난 키코·서브프라임 사태를 일으킨 장외파생상품의 위험도에 대한 사전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에 금융투자협회에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금융투자회사가 일정한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사전심의를 받도록 했다.
 
심의대상은 신용파생상품, 자연적·환경적·경제적 현상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심의를 통해 장외파생상품의 기초자산 구성·위험회피 구조 타당성, 상품설명서·판매계획서 등의 적정성을 판단한다.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전문회사(PEF) 및 투자회사(Mutual Fund) 제도도 도입했다.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민간자금을 보다 쉽게 모집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 3년 한시법으로 기업재무구조 개선 목적에 전문화된 집합투자기구(펀드)에 대한 자산운용 등의 특례를 신설한 것이다.
 
아울러 투자대상기업의 경영권에 참여하지 않고 투자가 가능해 경영권 박탈이나 개입을 원하지 않는 기업도 이 PEF에 대한 자산매각을 통해 재무구조개선과 구조조정이 가능하게 됐다.
 
기업어음증권(CP) 발행시 전자어음 발행의무도 면제된다.
 
이는 기업이 CP 발행으로 단기자금을 조달하고 금융투자업자 사이에 증권예탁제도를 통해 CP를 유통하는 것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현 상황을 개선한 것이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尹惠鎭 기자>yhj@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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