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말까지 일부대형사 모범규준 적용해야

과도한 성과급 지급하는 중소형사는 배제
 
금융감독원의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이 증권사간 갈등으로 확대됐다.
 
이달초 금감원은 금융투자회사를 대상으로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10여개 증권사에 대해 규준 적용 대상으로 지정했다.
 
모범규준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보상위원회 구성 △성과급의 이연지급 등 성과와 리스크 연계 △보상체계의 공시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대형사들이 금감원 방침에 따라 제도 마련에 착수하고 있는 가운데 내부에서는 성과급 제도 변경에 따른 인력 유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다.
 
이번 모범규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중소형사와의 형평성 문제가 원인이다.
 
해당 대형사 관계자는 “모든 증권사에 모범규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 일부 증권사에 한해 적용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인력유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관계자는 “보다 유리한 성과급 적용을 받기 위해 팀 단위 이동이 발생할 경우 해당 증권사로서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문제로 지적돼 왔던 과도한 성과급 지급이 대형사보다는 중소형사에서 통상 이뤄지고 있다는 것.
 
관계자는 “대형사의 경우 다양한 사업모델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업무에 위험부담을 크게 가져가지 않는 것이 특징”이라며 “따라서 과도한 성과급 지급은 중소형사 대비 적은 편”이라고 말했다.
 
반면 “중소형사는 주식·채권 등 트레이딩과 같은 일정 업무에 집중해 있어 이에 대해 리스크를 크게 가져가고 해당 분야의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해 과도한 성과급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모범규준 적용대상도 경영진 및 IB, 트레이딩(주식·채권·파생상품거래 등) 담당 부서장 등으로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따라서 과도한 성과보상 잔치를 뿌리 뽑겠다는 금감원의 의도와 빗나갔다는 지적이다.
 
반면 중소형사는 대형사와 비슷한 수준의 성과보상체계 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해당 관계자는 “대형사의 경우 자본력과 브랜드 인지도를 바탕으로 인력 유치가 가능하지만 중소형사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에 대형사 대비 유리한 성과보상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따라서 “중소형사도 대형사와 동일한 수준의 규준 적용을 한다면 중소형사 죽이기밖에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향후 모범 규준 적용 대상이 중소형사로까지 확대될 것을 고려해 점진적인 제도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며 “다만 인력 유치를 위한 합리적인 수준의 성과급 적용은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10개 증권사는 당장 오는 3월말까지는 과반수이상이 사외이사로 구성된 보상위원회 및 내부규준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尹惠鎭 기자>yhj@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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