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비교공시시스템’ 가동

<대한금융신문 = 이남의 기자>  자동차구매자들이 할부금융 상품 이용을 위해 일일이 각 여신금융사 직원과 상담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할부 맞춤형 비교공시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5일부터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를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여신금융사들의 높은 중개수수료 지급경쟁으로 소비자의 금융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부터 여심금융회사와 함께 관련 상품에 대한 비교공시시스템 개발을 진행해 왔다.

이 시스템은 이용자가 차종, 현금구매비율, 대출기간 등 주요 변수별 본인 정보를 입력하면 여신금융사별 취급조건을 비교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고객은 입력한 정보에 따라 각 회사별 금리, 취급수수료, 실제연율, 전분기의 평균 실제연율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중고차구입에 필요한 신용등급은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할부금융 상품 비교공시’ 화면에 링크된 신용정보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무료로 조회할 수 있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자동차할부금리 비교선택이 원활해짐에 따라 여신금융사간 금리인하 경쟁이 예상된다.

실제 자동차할부금융 취급회사들은 비교공시시스템 개통에 맞춰 평균금리를 종전 25%에서 10% 후반까지 낮춘 저금리 중고차상품을 시범적으로 출시했다.

금융감독원 홍재필 팀장은 “자동차 이외의 할부상품 및 대출상품의 비교공시시스템 구축도 검토하고 있다”며 “앞으로 소비자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금융 이용자 및 여신금융사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관련 시스템을 지속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namy@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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