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유동성비율制 도입·적용

<대한금융신문 = 이남의기자>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관리기준이 한층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저축은행도 은행이나 종합금융사처럼 유동성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는 내용의 관련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지난 7일 의결했다.
 
시행령에 유동성 기준을 ‘유동성부채 대비 유동성자산의 보유비율’로 규정한데 이어 유동성 부채·자산의 범위, 기준비율 등 세부사항을 감독규정에 위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유동성비율을 내년  6월말까지 70% 이상,  2012년 6월말까지 80% 이상으로 맞추고 2012년 7월부터는 10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기준비율을 은행의 유동성자산·부채의 범위와 동일하게 규정한 것으로 유동성부채는  예수금, 차입금(콜머니 포함), 사채를 말하며  동성자산은 현금, 예치금, 유가증권,  지급준비예치
금, 대출채권을 의미한다.
 
금융위원회는 “104개  저축은행 중   67개사는 유동성비율이 100%   이상이지만 18개사는 80~100%, 12개사는 70~80%, 7개사는 70% 미만”이라며 “기준비율에 미달하는 저축은행의
조정기간을 감안해 2012년 7월까지 단계적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104개 저축은행의 유동성비율은 106.1%다.
 
이번 유동성 기준 도입으로 저축은행의 경영건전성 및 일시적 유동성위기 대응능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저축은행의 경영건전성 제고를 위해 재무·자산 건전성, 유동성기준 등 관련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namy@kbanker.co.kr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